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 16.
일정기간 근로계약조건으로 지급하는 이직료의 손금산입 시기
법인46012-147 법인46012-147 법인46012147 20010116 200101 2001 01 16
요지
법인이 일정기간 근로계약조건으로 지급하는 이직료는 당해 근로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제공 된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고, 의무근속기간을 불이행함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그 환수조건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일정기간 근로계약조건으로 지급하는 이직료는 당해 근로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근로제공된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고 당해 사용인이 의무근속기간을 불이행함에 따라 동 금액을 환수하는 경우 그 환수조건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5의 경우 붙임 회신문(법인46012-60, 2001.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 1ㆍ2ㆍ4ㆍ6”의 경우 소득세법에 관한 사항으로 소관 부서에서 회신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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