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3. 6.
주택의 양도로 인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여부
법인46012-494 법인46012-494 법인46012494 20010306 200103 2001 03 06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주택의 양도로 인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비과세 또는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도 동 주택의 양도로 인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비과세 또는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