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2. 17.

자동차매매업자가 단순히 자동차 매매알선 후 받은 자동차매매대금의 과세여부

부가46015-314 부가46015-314 부가46015314 20010217 200102 2001 02 17

요지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등을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동차매매업자가 단순히 자동차 매매알선 후 받은 자동차매매대금의 과세여부 (부가46015-314 부가46015-314 부가46015314 20010217 200102 2001 02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