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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2. 23.

조특법 제110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의 의미

부가46015-336 부가46015-336 부가46015336 20010223 200102 2001 02 23

요지

조특법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처분하는 자 등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가계등 비사업자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처분하는 자 등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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