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2001. 1. 9.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부가46015-73 부가46015-73 부가4601573 20010109 200101 2001 01 09
요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가 소비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2 경우 유흥음식점 경영자가 고객으로부터 유흥음식요금을 수령할 때에 특별소비세ㆍ교육세 등을 그 요금에 포함하여 수령할 것인지 별도 계산하여 수령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이며, 위의 경우 특별소비세ㆍ교육세 계산방법은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8-8-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가 소비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수령할 것인지 별도 계산하여 수령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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