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2001. 2. 26.

렌트카업체 차량을 영업상 동일용도로 양도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62 소비46430-62 소비4643062 20010226 200102 2001 02 26

요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렌트카)를 구입 후 5년 이내에 동일용도(렌트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반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반출신고를 하여야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차(렌트카)를 구입 후 5년 이내에 동일용도(렌트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반출신고를 하여야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동일 용도의 양도라 하더라도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렌트카업체 차량을 영업상 동일용도로 양도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62 소비46430-62 소비4643062 20010226 200102 2001 02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