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1. 1. 13.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비46430-18 소비46430-18 소비4643018 20010113 200101 2001 01 13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인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이 소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 첩부를 생략하고 국가 등이 소지하는 계약서에만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통수마다 각각 1만원의 인지세가 과세되며, 부동산에 해당하는 국ㆍ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계약서도 인지세법상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입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와 일반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인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이 소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 첩부를 생략하고 국가등이 소지하는 계약서에만 인지를 첩부ㆍ소인(인지세 부담은 일반인에게 있음)하는 것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 계약자인 국가등이 세무서를 대리하여 납세의무 이행을 확인하게 하고 2차적으로 감사원 등에서 국가등을 감사할 때에 국가등이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의 인지 첩부여부를 점검하여 인지세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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