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11.
의제배당금액의 산정
법인46012-134 법인46012-134 법인46012134 20020311 200203 2002 03 11
요지
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식수의 변동이 없이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감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우리청 법인46012-83(2002.2.14) 회신문과 관련하여 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식수의 변동이 없이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감자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주주가 감자대상 주식을 취득하기 감자금액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 × ──── = 액면금액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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