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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23.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관련하여 일부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166 법인46012-166 법인46012166 20020323 200203 2002 03 23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 사업연도마다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회신문(법인46012-152,2002.3.18)과 동일한 사안으로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2, 2002.3.18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 사업연도마다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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