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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29.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법인46012-314 법인46012-314 법인46012314 20020529 200205 2002 05 29

요지

전액 출자한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법인이 합병대가로 주주인 당해 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비율에는 동 신주의 교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전액 출자한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법인이 합병대가로 주주인 당해 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비율에는 동 신주의 교부를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장부가액은 합병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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