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8. 1.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금 계산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법인46012-420 법인46012-420 법인46012420 20020801 200208 2002 08 01

요지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총 취득가액 중 감자된 자본이 발행법인의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동 주식의 감자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총 취득가액(동 주식의 증자로 인하여 납입된 금액을 포함) 중 감자된 자본(액면금액)이 발행법인의 총자본(액면금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금 계산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법인46012-420 법인46012-420 법인46012420 20020801 200208 2002 08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