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7.
장기외화차입금의 상환일 도래전 출자전환시 관련 환율조정계정잔액의 처리
법인46012-489 법인46012-489 법인46012489 20020907 200209 2002 09 07
요지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의 당해 외화차입금 중 일부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출자전환된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중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구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개정전의 것) 제38조의 2 규정에 따라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의 당해 외화차입금 중 일부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출자전환된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환율조정계정의 잔액 중 출자전환된 외화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