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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2. 5.

투자일임계약자산에 대하여 평가손실의 손금인식시기

법인46012-75 법인46012-75 법인4601275 20020205 200202 2002 02 05

요지

법인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투자된 자산의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동 계약에 의하여 투자된 자산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투자된 자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그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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