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3. 16.
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 변경 계획을 인가받은 정리 담보권 중 보증채무의 처리
서이46012-10503 서이46012-10503 서이4601210503 20020316 200203 2002 03 16
요지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보증채무의 일부를 법원의 정리계획 변경인가 결정으로 대위 변제한 경우 주 채무자가 대위 변제일 이전에 청산 소멸된 경우에 동 대위변제금액이 대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정관리중인 법인이 ’98.12.31이전에 채무보증(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인 경우에는 ’97.12.31이전의 채무보증)한 보증채무의 일부를 법원의 정리계획 변경인가 결정을 받아 대위 변제한 경우로서 주 채무자가 대위 변제일 이전에 청산 소멸된 경우에 동 대위변제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대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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