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4.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타법인 주식의 취득시기
서이46012-10957 서이46012-10957 서이4601210957 20020504 200205 2002 05 04
요지
인적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이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의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상법 제530조의 2에 의한 인적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 그 수입배당금이 발생한 주식이 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인지의 여부는 분할법인의 주식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중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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