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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5. 24.

비영리 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

서이46012-11084 서이46012-11084 서이4601211084 20020524 200205 2002 05 24

요지

비영리 내국법인이 금전 외 수익사업용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 내국법인이 금전 외 수익사업용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그 비영리 내국법인에 출연하는 자산의 가액을 기부금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비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 중 증여세 납세의무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재산세과에서 관련 법령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검토가 끝나는 대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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