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8. 28.
부가세 면세재화의 수입에 있어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서이46012-11606 서이46012-11606 서이4601211606 20020828 200208 2002 08 28
요지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이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된 것) 제2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이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된 것) 제2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