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8. 30.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의미
서이46012-11627 서이46012-11627 서이4601211627 20020830 200208 2002 08 30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이며 질의 2ㆍ3의 경우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같은법 제121조제4항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로 토지 등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2.1.1. 이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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