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0. 16.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계산방법
서이46012-11891 서이46012-11891 서이4601211891 20021016 200210 2002 10 16
요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실제취득가액의 확인여부에 불구하고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환산가액의 적용시기는 동 예규변경일(2000.09.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실제취득가액의 확인여부에 불구하고 우리청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아래와 같이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환산가액의 적용시기는 동 예규변경일(2000.09.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