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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6.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서이46012-12188 서이46012-12188 서이4601212188 20021206 200212 2002 12 06

요지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명의의 어음을 할인하여 개인용도의 자금을 융통하고 원금 및 제반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차용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입장에서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명의의 어음을 할인하여 개인용도의 자금을 융통하고 원금 및 제반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등 실질적인 차용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입장에서 동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이 어음의 명의인인 법인인지, 대표자인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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