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1. 26.
기부 체납하는 토지가액과 묘지조성공사비의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여부
서이46012-12114 서이46012-12114 서이4601212114 20021126 200211 2002 11 26
요지
법인이 토지와 비용을 부담하여 조성한 묘지용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부지를 사용하거나 그 부지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과 묘지조성 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토지와 비용을 부담하여 조성한 묘지용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부지를 사용하거나 그 부지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과 묘지조성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규정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건설에 전용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2), 4), 5)의 경우는 법인이 해당 자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수익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오니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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