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 26.
퇴직금 등의 지급시기가 불일치시 공무원이 지급받은 퇴직금 등의 원천징수 방법
재소득46073-36 재소득46073-36 재소득4607336 20020126 200201 2002 01 26
요지
공무원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 등의 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후에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기관 등에서 전에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공무원이 명예퇴직하여 소속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ㆍ퇴직수당의 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중에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공단에서 먼저 지급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관 또는 공단에서 불가피하게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퇴직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관할세무서에 퇴직자가 직접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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