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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11. 28.

비상장주식 교환시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 여부

서일46014-11597 서일46014-11597 서일4601411597 20021128 200211 2002 11 28

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양도하는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교환으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환으로 양도하면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통한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정산절차 등이 없는 등 사실상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법기본통칙 97-1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는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환으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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