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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7. 9.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의 사용

서이46012-11321 서이46012-11321 서이4601211321 20020709 200207 2002 07 09

요지

개인사업자가 2000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이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1.1부터, 2000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일 다음날부터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6항의 사용의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년 또는 5년’이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가 2000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 이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1.1부터, 2000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일 다음날부터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전환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9조의 법인전환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전환일 이후부터 2000.12.31 기간 중 투자한 금액 등은 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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