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0. 21.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
서이46012-11924 서이46012-11924 서이4601211924 20021021 200210 2002 10 21
요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사업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사업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전액을 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사업(이하 “감면사업”이라 함)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내에 각 사업별로 상이한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설치하여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면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에 투자된 자산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사업에 투자된 자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사업에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전액을 세액공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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