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2. 1. 25.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의 적용시기
재산46014-21 재산46014-21 재산4601421 20020125 200201 2002 01 25
요지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등을 한 토지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하는 것이나, o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토지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o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의 농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서상 개인사정이 매매계약조건이었는지의 여부는 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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