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1.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215 법인46012-215 법인46012215 20030401 200304 2003 04 01
요지
외환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후 계약체결시점에서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외환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영업일 후 계약체결시점에서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미결제 현물환거래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결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동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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