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 17.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로 보는 것인지 여부

서이46012-10125 서이46012-10125 서이4601210125 20030117 200301 2003 01 17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경우, 당해 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이 발행 당시 유사 금융상품의 이자율 및 당해 법인의 차입금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경우 후순위채권은 일반사채에 비해 우선변제순위 및 시장 통용성이 낮으므로 당해 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이 발행 당시 유사 금융상품의 이자율 및 당해 법인의 차입금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로 보는 것이나 당해 후순위채권의 환금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인수법인의 재무상태, 다른 유사 금융상품에 여유자금을 투자한 정도, 이자율의 비교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로 보는 것인지 여부 (서이46012-10125 서이46012-10125 서이4601210125 20030117 200301 2003 01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