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2. 19.
특수관계인 간 환매조건에 따른 이행을 했을 경우 부당행위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이46012-10361 서이46012-10361 서이4601210361 20030219 200302 2003 02 19
요지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당시 시가에 의하여 환매조건부로 증여받은 후 환매기간 내에 동 주식을 당초 증여자인 대표이사에게 증여당시의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환매하는 조건부로 증여받은 후 그 조건부증여 약정내용에 따른 유효기간 및 민법 제591조에 의한 환매기간 내에 동 주식을 당초 증여자인 대표이사에게 증여당시의 시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여당시의 약정내용 또는 환매조건에 따른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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