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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3. 1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여부

서이46012-10477 서이46012-10477 서이4601210477 20030311 200303 2003 03 11

요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공단이 컨테이너부두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여 타법인에게 임대함으로써 얻는 임대료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부두의 건설에 투입된 비용은 당해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동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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