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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4.

법인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국외원천소득을 인수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여부

서이46012-10708 서이46012-10708 서이4601210708 20030404 200304 2003 04 04

요지

갑법인이 을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을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미수금을 함께 인수한 경우, 갑법인은 동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그 금액은 갑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이 다른 법인(이하‘을법인’이라 함)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을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미수금을 함께 인수한 경우 갑법인은 동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그 금액은 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중국정부에 납부한 영업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규정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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