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4. 18.
공사원가는 추후에 확정되는 경우 예정원가를 취득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807 서이46012-10807 서이4601210807 20030418 200304 2003 04 18
요지
공사예정원가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회신문(법인46012-936, 2000.4.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936, 2000.4.12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염전을 매립하여 대지를 조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매매게약을 체결하고 대금청산 및 대지 조성공사 착수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준 경우로서, 매매계약 내용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가액과 대지조성 공사비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토지의 양도와 대지조성공사를 각각 구분하여 손익을 계상하는 것이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의 전체 양도가액과 이에 대응하는 장부가액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상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며, 토지의 양도가액과 대지조성공사비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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