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5. 29.
법인세추납액을 가산한 후의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이46012-11075 서이46012-11075 서이4601211075 20030529 200305 2003 05 29
요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법인세추납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과세표준계산 시 당기순이익은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법인세추납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