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2. 10.
법인이 무이자로 주택공사에서 지급하는 이주비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서이46012-10294 서이46012-10294 서이4601210294 20030210 200302 2003 02 10
요지
아파트를 구입하여 종업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동 아파트가 재개발됨에 따라 재개발 시공업자로부터 수령하는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구입하여 종업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동 아파트가 재개발됨에 따라 재개발 시공업자로부터 수령하는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이주비를 재개발되는 사택에 거주하던 종업원에게 대여하여 종업원명의로 구입하거나 임차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규정된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 금전대여액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채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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