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3. 1. 2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일

서이46012-10205 서이46012-10205 서이4601210205 20030127 200301 2003 01 27

요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50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분할을 한 분할 신설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 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서이46012-10200(2003.1.27)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임직원이 생산관련 업무와 본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당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답변하기 곤란하므로 상기 업무내용을 기술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00, 2003.01.2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50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분할을 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각각의 제품별로 일관된 전체공정이 이전되어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시점에서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일 (서이46012-10205 서이46012-10205 서이4601210205 20030127 200301 2003 01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