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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8. 27.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해당여부

재산세과-37 재산세과-37 재산세과37 20090827 200908 2009 08 27

요지

현물출자 등을 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을 통하여 법인전환을 한 경우에도 현물출자 등을 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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