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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8. 18.

연구전담 직원 인건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법인세과-912 법인세과-912 법인세과912 20090818 200908 2009 08 18

요지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 전담부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포함하는 것이나,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전담부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여 전담부서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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