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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81. 10. 21.

관련 법률 및 차관 협정 등의 규정에 의한 국내 외국법인등의 전화세 면제 여부

소비1265.5-2743 소비1265.5-2743 소비1265.52743 19811021 198110 1981 10 21

요지

관련 법률 및 차관 협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발전소 건설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은 면제되는 것이므로 전화세도 그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면제되는 것임

본문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원자력 발전소 월성 1호기 건설을 위한 카나다 E.D.C 등과의 차관 협정 제2호 제2항 C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발전소 건설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전화세도 그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것이라면 면제되는 것이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당해 전화세를 부과 징수한 체신관서에 신청하여 체신부 본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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