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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5. 10. 14.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여부

법인22601-3061 법인22601-3061 법인226013061 19851014 198510 1985 10 14

요지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봄

본문

법인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업무와 관련없는자산의 범위) 제1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2년 6월이 경과한 것으로서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취득목적이 사용에 사용할 목적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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