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85. 10. 19.
대사관 관저를 매각한 경우 과세 여부
외인22631-3121 외인22631-3121 외인226313121 19851019 198510 1985 10 19
요지
주한○○대사관은 대사관 관저를 매각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거 소유 및 양도사실을 확인하고 외교관계에 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면세조치함
본문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빌리지 ○○호 소재 주한 태국대사관은 1984.01.10. 화재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동대사관 관저 (성동구 구의동 ○○번지)을 매각할 계획인 바, 동대사관 관저를 매각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거 소유 및 양도 사실을 확인하고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도 차익에 대하여 면세 조치할 것. 붙임 : ※ 재국조2260-1044, 198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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