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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7. 22.

당기비용 인정 여부

법인22601-2316 법인22601-2316 법인226012316 19860722 198607 1986 07 22

요지

임차사무실의 칸막이시설에 대한 당초 임대차계약의 내용에서 임대차계약해약 시 임차인이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보상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임차건물의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이며, 보상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의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미상각잔액(당해 시설을 철거하고 철거자재를 처분한 경우에는 동 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임차사무실의 칸막이시설에 대한 당초 임대차계약의 내용에서 임대차계약해약시 임차인이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보상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임차건물의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이며, 보상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의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미상각잔액(당해 시설을 철거하고 철거자재를 처분한 경우에는 동 처분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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