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6. 2. 14.
결산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한
법인22601-534 법인22601-534 법인22601534 19860214 198602 1986 02 14
요지
결산확정일 의제기한은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므로 결산확정일 의제기한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이 의제결산확정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결산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결산확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률 제3794호(1985.12.23)에 의한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6.01.0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1985. 10월말 결산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이 1986.01.01 이후 도래하므로 결산확정일 의제기한은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므로 그 신고기한은 1986.01.29이 됩니다. 그러나 당해 법인이 의제결산확정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결산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결산확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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