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9. 2. 9.

구주와 신주가 있을 경우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법인22601-468 법인22601-468 법인22601468 19890209 198902 1989 02 09

요지

소유유가증권이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일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매매목적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총 평균법, 이동평균법, 저가법 중 법인이 신고한 방법에 의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유유가증권이 매매목적인지 투자목적인지의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일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매매목적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목적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및 법인세기본통칙2-16-21...29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45, 1988.07.12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구주와 신주가 있을 경우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법인22601-468 법인22601-468 법인22601468 19890209 198902 1989 02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