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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9. 10. 16.

정근수당명목의 수당을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3749 법인22601-3749 법인226013749 19891016 198910 1989 10 16

요지

농지계량조합직원이 농림수산부장관이 제정, 시달하는 보수기준에 의해 정근수당명목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연월차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수당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농지계량조합직원이 농림수산부장관이 제정, 시달하는 보수기준에 의해 정근수당명목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수당이 연월차수당에 갈음하여 지급됨으로써 그 실질적인 내용이 별첨 농림수산부장관의 의견(개발01254-1146, 1989.08.05)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정근수당명목의 금액중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창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지후생적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붙임 : ※ 농림수산부 장관의 의견 개발01254-1146, 198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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