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3. 30.
○○법인의 한국 내 용역 제공에 대한 과세 여부
국이22601-165 국이22601-165 국이22601165 19900330 199003 1990 03 30
요지
○○법인이 국내에서 광고, 판매, 경영 등에 관한 자문용역이나, 이에 관련된 해외 정보(산업 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는 제외)를 수집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며 그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 협약 제8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국내에서 광고,판매,경영등에 관한 자문용역이나, 이에 관련된 해외 정보(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는 제외)를 수집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며 그 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 협약 제8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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