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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6. 20.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6조에 따라 주식양도 소득세 과세여부

국이22601-342 국이22601-342 국이22601342 19900620 199006 1990 06 20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양도소득은 동 개정 내국세법 제1201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일반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인 3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한ㆍ미 주세협약 제17조(a)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동 협약 제16조(1)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법인세 및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국일22601-382 1987.08.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일22601-382 1987.08.24 귀 질의와 같이 미국의 개정 내국세법이 적용되는 1987.07.01 이후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내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식양도소득은 동 개정 내국세법 제1201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일반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인 3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한ㆍ미주세협약 제17조(a)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동 협약 제16조(1)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법인세 및 주민세가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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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6조에 따라 주식양도 소득세 과세여부 (국이22601-342 국이22601-342 국이22601342 19900620 199006 1990 06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