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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6. 27.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확인서

국이22601-354 국이22601-354 국이22601354 19900627 199006 1990 06 27

요지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자가 국내사업장을 갖고 있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납부(할)세액확인서의 발급대상이 아님

본문

1.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할)세액 확인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등을 해외에 송금할 때 외국환은행이 외화의 지급을 인증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원천 징수의 적정이행여부를 확인후 발급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을 갖고 있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납부(할)세액확인서의 발급대상이 아닌 것이나, 2. 외국환관리규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은행총재에게 국내지사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동 규정 제16-7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수익을 대외송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지사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납부(할)세액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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