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7. 13.
독점판매권을 내국법인에게 허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소득의 구분
국이22601-384 국이22601-384 국이22601384 19900713 199007 1990 07 13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상표ㆍ상호 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독점판매권을 내국법인에게 허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내국법인은 동 판매권의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질의1에 대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상표ㆍ상호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할수 있는 독점판매권을 내국법인에게 허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됩니다. 2. 질의3에 대하여, 내국법인은 동 판매권의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3. 질의2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7-3-1-3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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