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2. 5.

광고알선 수수료에 대한 댓가의 소득구분

국이22601-49 국이22601-49 국이2260149 19900205 199002 1990 02 05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광고알선 수수료는 동 광고알선 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동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의 구성이 주로 광고에 관한 정보 및 노우하우의 대가이고 알선행위의 대가는 부수적인 경우에, 동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광고알선 수수료는 동 광고알선 행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2. 동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의 구성이 주로 광고에 관한 정보 및 노우하우의 대가이고 알선행위의 대가는 부수적인 경우에, 동 대가는 3.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광고알선 수수료에 대한 댓가의 소득구분 (국이22601-49 국이22601-49 국이2260149 19900205 199002 1990 02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