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0. 9. 20.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동 계약의 용역내용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국이22601-536 국이22601-536 국이22601536 19900920 199009 1990 09 20
요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계 설치에 따른 설계, 조사, 자문 등의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동 용역의 성질이 동조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지급 시 20%의 세율로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계설치에 따른 설계, 조사, 자문등의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동 용역의 성질이 동조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지급시 20%의 세율로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당해대가 (항공료, 체재비등은 초청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 가액)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1...34를 참고 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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